대한변협 정기총회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년의 계획을 세우는 자리이다. 대한변협 협회장 이하 집행부는 지난 1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직역 창출을 위해 노력했고, 어느 때보다도 심했던 유사 직역의 직역침탈 시도에 맞섰다. 이러한 1년 동안의 활동을 회원들 앞에 펼쳐 보이고 공과 과를 평가받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안, 변호사의 직역 창출을 위한 법안, 법치행정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법안,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안,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 12개를 발의함으로써 역대 집행부가 이루지 못한 커다란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된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일사불란하고 결연한 행동, 이에 힘을 더해 준 전국의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음을 확인한 것은 그나마 위안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특별연수비를 7만7000원으로 인하했고, 나아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분담금을 5000원 인하했다. 작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어려움을 덜어내 주기를 바란다.

총회 준비 과정과 총회 진행 과정에서 협회장 피선거권 제한 철폐 목소리가 나왔다. 절차적 문제로 안건 상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대한변협 협회장은 전국 2만4000명 변호사들의 수장으로서 전국 회원들을 대신해 법원, 검찰, 국회, 정부를 상대로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대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유사 직역 및 각종 사회단체들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우리 변호사들을 대표한다. 협회장에게는 변호사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된 변호사회를 이끌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이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할 경륜과 덕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일정 법조경력도 요구된다. 대한변협 협회장 이하 집행부는 이번 총회에서 나온 회원들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단체를 만들기 위해 남은 1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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