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법률 수요는 점점 늘어나며 다양해지고 있다. 근대 이후 시민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치행정은 법령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전제되며, 행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심판 및 소송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

더욱이 행정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진출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컴퓨터공학 학사·석사 취득 후 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을 하다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로서 정보통신 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다루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앙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와 차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첫째, 현행 법령의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로 인한 신규 법제 이슈를 검토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법제도 분야의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소유권자·제조업자 중 누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 현행 법령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러 분야가 연계된다는 점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는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산업·사회 전반으로 파급되고 있는데 각 분야의 규제가 이러한 ICT 융합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특정 이슈의 해결을 넘어 거버넌스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 문제인 경우가 많다. 택시업계와 공유경제 사업자 간 대립에서 보듯, 기존 법제로 인하여 정당하게 보호받는 집단과 새롭게 ICT를 접목하여 진출하려는 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의견 청취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자유롭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체 구성·운영 등 거버넌스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분야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정책 반영을 검토하면서 기존 법무에서 느끼기 어려운 지적 성취감을 경험한다. 한편으로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법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긴장이 되기도 하며, 이런 논의에 많은 변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공공기관에서 접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전통적인 송무 및 자문 못지않게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변호사들이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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