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조정제도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원은 공정위 13개 소관 법률 중 소비자 관련 법률을 제외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등 6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하는 ‘제재’가 주된 기능인 반면, 조정원은 공정거래 관련 사업자간 분쟁의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하고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됩니다.

한편 조정원은 공정거래 관련 민사 분쟁을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기능을 대체할 뿐 아니라 공정위의 행정제재 기능까지 대체하는 특색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관입니다.

 

원장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분쟁조정을 통해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임 전인 2014년에는 2140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하여 2082건을 처리하고 737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2017년에는 3354건을 접수하여 3035건을 처리하고 947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년 사이에 접수건은 57%, 처리건은 46%, 피해구제성과는 28% 증가했습니다.

급증하는 사건 처리를 위해 2015년에 46명이던 임직원 정원은 2018년 65명으로 약 41% 확충했습니다. 또한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가맹점 창업 희망 점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창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도 노력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상당기간 근무하셨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공정위에서 심판관리담당관과 심결지원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정위 심결 보좌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했는데 법원의 재판연구관과 유사한 업무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글로비스 부당지원 사건과 국내 정유사들 간 유가담합 건은 사건의 규모가 커서 방대한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잘 분석 정리하여 절차대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조정원이나 공정위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몇명인가요?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지, 변호사로서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조정원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총 9명으로, 모두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실에는 공정거래팀, 가맹거래팀, 건설하도급팀, 제조하도급팀, 약관유통팀, 대리점팀 총 6개 팀이 있으며, 변호사들은 단독으로 조정사건의 담당자가 되어 직접 분쟁당사자를 상대하면서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정위에도 약 30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률지원, 사건조사 등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민사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법적 소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업무를 익힐 수 있고,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법률전문가로서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순환근무 원칙인 일반 직원들과 달리 분쟁조정실 안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주로 대형로펌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 사건은 그 규모가 크고 사건 내용이 복잡하며, 경제 분석을 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할만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고, 결국 자연스럽게 그런 역량을 갖춘 대형로펌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정원에서 수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 조정은 사건이 복잡하지 않고, 경제 분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액 사건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쟁 당사자들이 대리인 선임 없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소형로펌에서 대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민법, 상법, 경제법 등의 법학뿐 아니라 경제학 지식도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분야는 위법과 적법의 경계가 불투명하고 분간이 어려운 회색지대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학 공부를 통해 어떤 시장이 바람직한 시장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조정원의 향후 과제 및 나아가야 할 길,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조정원이 수행하는 분쟁조정 업무는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방식인 행정제재와 구별되는 사적 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사적 집행을 지원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찾기 힘든 우리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조정원은 작년 1470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 947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제재와 차별화된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잘 발전시켜나가면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효율적인 제도로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원에는 분쟁조정실 외에도 시장연구실이 있습니다. 현재 5명의 박사급 연구인력이 기업 간 거래행태 관행, 산업의 조직 변동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법원에서 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손해액의 입증 산정이 쉽지 않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원에서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중소사업자가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변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앞으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관련 법학 지식뿐 아니라 경제 경영학 등 공정거래 사건을 보는 안목을 넓혀 줄 수 있는 타 학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소양을 쌓는다면 남들과는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요 약력
성균관대학교 정치학·법학 학사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LLM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운영지원과장
전,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파견)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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