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채권추심과 노무, 세무, 등기경매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변호사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 중 첫 번째로 출범한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는 지난 1월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해 현재 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지난달 12일 오후 5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황선철 변호사(연수원 29기·사진)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채권추심업무는 소송부터 집행을 아우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영역입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채권추심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민간분야의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고 채권추심행위가 적법한 권리행사임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변협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법무부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추심업무가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영역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지난 3일과 오는 17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채권추심 아카데미’ 연수 진행을 필두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변호사가 채권추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 ‘채권추심 아카데미’는 참가 신청을 받은지 불과 몇 시간 만에 300명의 신청인원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대한변협 최고의 변호사회로서 국민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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