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와 서울대인권센터가 같은날 공개한 정보문서와 영상기록에는, 1944년 9월 윈난성 텅충에서 패전이 임박한 일본군이 강제적 집단자결 지시를 거부한 조선인 '위안부’를 집단 학살한 내용이 담겼다.

변협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소에서 잔인하게 성폭력을 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패전 이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버려져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들은 해방된 지 73년이 지나도록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오키나와, 중국 등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2016년 3월 30일 ‘전몰자 유해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국가차원에서 군인, 군속 희생자 유골수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대한민국 정부는 구체적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다.

변협은 “이들의 유해발굴과 봉환은 역사적 사실의 인정이자 고인이 된 피해자의 진실 규명과 배상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 및 유해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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