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총회 개최 … 피선거권 제한 규정, 절차상 문제로 안건 상정 안 돼
사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 12억원 예산 포기한 변협 … “남은 1년도 헌신할 것”

분담금 인하로 회원 부담이 줄게 될 전망이다. 지방회 분담금 변동은 2008년 일반분담금 5000원 인상 이후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26일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의원 184명과 각 시상식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김현 협회장은 “지난 1년간 직역 창출, 변호사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유사 직역 직역 침탈 시도 방어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면서 “남은 1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과 회원에게 헌신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밝혔다.

김현 협회장 인사말이 끝난 후에는 조배숙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방변호사회 분담금 인하가 결정됐다. 이로써 회원당 분담금은 이번달부터 5000원 인하된 4만원이 됐다.

분담금 인하는 지난해부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정호)에서 꾸준히 요청한 사안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7일에도 협의회는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이 많다는 이유로 변협에 지방회 분담금 인하를 건의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7월 “회원 수 증가로 분담금 수입이 증가했지만, 변협 사업 방향과 규모 또한 확대돼 집행 예산도 대폭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양해를 구한 바 있다.

그간 변협은 각 지방회에서 매월 1일 개업 회원에 대해 1인당 분담금 4만5000원을 받아왔다. 이는 일반분담금 4만원과 특별분담금 5000원으로 나뉜다. 일반 분담금은 협회 내 위원회 운영, 유사직역 침탈 방어 활동 등에 쓰이며, 특별분담금은 자체회관 건립을 위해 편성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변협은 긴축재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변협이 연 1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회원을 위해 받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겪을 예산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회원 수 증가와 점차 복잡해지는 현 법조시장에 따라 변협 사업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변협에 등록한 회원 수는 2만4137명, 그 중 개업 회원 수는 2만244명이다.

제49대 집행부 취임 후 위원회 수와 위원 수는 크게 늘었다. 각종 회무에 대한 회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유사직역 직역 침탈 시도도 여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입법활동도 활발하다.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 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연수 횟수도 늘었다. 회원 전문성 확대를 위해 특별연수는 지난해보다 6회 더 늘어나 43회가 개최된다. 반면 특별연수 및 온라인연수 비용은 약 30% 인하됐다.

다만 분담금이 낮아진다고 해서 회비가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월회비는 각 지방회에서 규칙 또는 총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월회비 인하 여부는 전적으로 각 지방회에 달렸다.

많은 지방회가 예산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월회비 인하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방회 주 수입원은 경유비인데 변호사 수가 급증한다고 사건 수가 비례해 증가하는 게 아니어서 예산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면서 “지방회로서 각종 행사와 회원 업무 편의 지원, 교육 등 예산을 사용할 곳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피선거권 제한, 충분한 토론 필요한 사안

이날 총회는 변협 협회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과 관련해 한 차례 잡음을 겪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따른 협회장 피선거권은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이면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

대의원 12명은 이날 총회에서 협회장 피선거권 경력 제한을 5년으로 단축한 회칙 개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사안은 총회 당일 아무런 예고 없이 당일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배포됐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공지문을 통해 “협회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 수정은 절차상 문제로 인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 했다”면서 “이는 전국 회원과 지방회가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총회운영규칙 제23조는 총회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총회 구성원에게 발송토록 하고 있다. 박성하 제1법제이사는 총회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 단축이 가능하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총회 의장이 대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변호사 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통과됐다.

 

각종 시상식도 열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우수 국회의원우수 언론인【본보 3면】, 우수 소방관, 변호사50년상, 공로상(1면 사진), 청년변호사상, 표창, 감사포상, 직원 표창 시상(하단 표 참고)도 진행됐다.

▲ 2018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가나다순)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