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지난 13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부했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를 권고사항으로 배부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변협은 제49대 집행부를 구성한 이후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를 중심으로 실무수습변호사에 대한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는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내 공지사항 1429번 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