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기 법학전문대학원 본평가 결과 발표 … 결과 나빠도 실질적 불이익 못 줘

변협이 지난 12일 “제2주기 법학전문대학원 본평가, 미흡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법전원 평가위’)는 같은 날 제2주기(2012년 3월 1일~2017년 2월 28일) 법전원 운영 실태에 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제2주기 법전원 평가는 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성과 5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으며, 158개 평가요소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평가 결과 전국 25개 법전원 중 23개 법전원이 인증을 받았으며, 경북대학교 법전원과 서강대학교 법전원은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변협은 “법전원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 및 설비와 재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유치원, 휴게실, 수면실 등), 장애학생을 위한 시스템 등 물적 설비가 잘 갖춰져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2015년에 불거진 일명 ‘금수저 입학 논란’과 관련, 25개 전체 법전원이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로 인하여 교육부로부터 시정조치를 포함한 행정적 제재를 받아 해당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법전원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출석 및 성적 평가에 관한 학사관리 부실에 대하여 제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6개교에서 개별교원의 연구 실적 불충족, 실무교육 및 실무수습 부실, 특성화 과목의 형식적 운영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2개교만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법전원 평가위 구성 및 법전원 평가기준 및 시스템상 한계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건부 인증을 받은 법전원의 경우에도 신입생 모집 제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 제재 수단이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전원 평가위가 주무부서인 교육부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심각한 결함이라는 것이다.

변협은 “법전원을 통한 변호사시험이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고려할 때 법전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법전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전원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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