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등기경매·세무변호사회 창립총회 잇달아 열려 … 27일에는 노무변호사회 창립총회도 개최

대한변협이 채권추심·등기경매·세무변호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각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은 물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분야별 변호사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구성 취지를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각 변호사회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591명, 등기경매변호사회 613명, 세무변호사회 487명, 노무변호사회 449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2월 23일 기준).

김현 변협 협회장은 “협회장 취임 후 버킷리스트 98가지를 작성하였고 지금까지 총 21개 성과를 거뒀다”며 “변호사회 창립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위한 사업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직역수호에 힘을 기울여 왔으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새로운 직역창출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사회 창립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변호사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변협은 앞으로 각 변호사회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총회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가 지난 12일 제일 먼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이상권(연수원 31기) 변호사가 김현 협회장으로부터 대표로 회원증서를 수여받았다.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으로는 황선철(〃 29기) 변협 부협회장이 선출됐다. 황선철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은 “직역수호와 직역창출을 위해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 모두 많은 노력을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부회장으로는 이상권·이장희(〃 37기)·홍세욱(〃 42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변협은 “채권추심 업무는 소송부터 집행을 아우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변호사가 채권추심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민간분야의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고 채권추심행위가 불법이 아닌 적법한 권리행사임을 국민에게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등기경매변호사회 창립총회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는 20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회원증서는 대표로 길명철(연수원 36기) 변호사가 받았으며,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으로 최재호(〃 19기) 변협 부협회장이 선출됐다.

최재호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 수 급증으로 변협 회원 수가 2만4000명이 넘은데다가, 최근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여러 유사직역이 변호사 직역 침탈을 계속 시도하는 등 변호사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등기경매변호사회 창립 목적 달성은 회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등기경매 업무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직역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변호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부회장에는 길명철·송수현(〃 35기)·이경숙(〃 40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세무변호사회 창립총회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지난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김병석(변시 3회) 변호사가 김현 협회장으로부터 대표로 회원증서를 수여받았으며, 백승재(연수원 31기) 변협 부협회장이 세무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으로는 박종흔(〃 31기)·곽정민(〃 37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백승재 세무변호사회 회장은 “세무를 다루는 변호사로서 앞으로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오는 27일 5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는 노무변호사회 창립총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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