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정병국 의원, 공동 세미나 개최

가상화폐 거래 관리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변협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적 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정병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법적 측면에서 가상화폐 관리 방법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법 규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투자광풍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미나 좌장은 김학자 변협 인권이사, 사회는 황다연 변호사가 맡았다. 발표는 이광수최익구 변호사가 ‘법적 성질로 본 가상화폐의 개념과 문제점’을, 조용빈장영재 변호사가 ‘가상화폐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외국의 동향’을, 김동주 한국블록체인학회 이사조장곤 변호사가 ‘가상화폐의 거래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를 주제로 한다.

토론에는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김수언 한국경제 논설위원, 김명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이종렬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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