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법무사에 변호사 업무 수행 가능케 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변협 “법무사법 개정안은 국민 권리 침해, 전관비리 조장 부추기는 위헌적 법률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법무사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은재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법원, 검찰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까지도 작성, 제출을 대행(개정안 제2조 제1항)하도록 했다.

변협은 이같은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대리에 의한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퇴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공무원의 전관비리를 조장한다”며 “법무사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단순하고 기계적인 법무사의 서류작성 업무는 향후 리걸테크 도입으로 대체될 것”이라 전망하며 “특수성·전문성이 없어 역사적 소명을 다한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에서는 “법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가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역”이라며 “법전원 도입으로 변호사가 급증한 현재에는 부합하지 않는제도”라는 불만도 나온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을 위와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법무사 자격의 본질을 바꾸기 위한 우회적 법 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2항을 삭제한 것은 법무사를 포괄적·일반적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사로 오해하게 한다. 이는 직역간 충돌을 유발하고 행정사와 같이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독점적으로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격사의 업무 영역을 침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정안에 따라 법무사에 의한 헌법재판소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가능해진다면 변호사 대리에 의한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고 있다. 제70조 제1항에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법조항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 업무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법무사에 의한 법무부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허용된다면 행정사 업무영역과 충돌, 직역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이은재 의원이 밝힌 개정안 제안이유 역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를 고용해 법무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안 제24조 내용이 원스톱 법률서비스 구현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변협은 “변호사가 법무사를 고용해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국민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사건 수임 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다른 법률에 의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는 예외’로 하는 단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사회 실현 정책에 배치되는 법무사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인 ‘공정사회 실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법원과 헌법재판소·검찰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시험 1차 시험 전 과목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라는 특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타파하지는 못할망정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출신 법무사의 현직 공무원과 연고에 따라 사건처리 결과가 부당하게 달라져 전관비리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연고 선전과 기망, 국민에게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기 되는 등 수임질서가 혼탁해지고 법무사간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규모 법무사합동사무소나 법무사법인을 허용하고 다른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회원 간에도 합동사무소와 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개정안 제14조 제4항 내용도 문제다. 대형 법무사합동사무소나 법무사법인이 법무사 업무를 전국적으로 독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되고 이는 지방법원이 감독하도록 돼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법원간 감독 권한이 충돌할 여지가 있기에 현행과 같이 동일한 지방법무사회 소속의 법무사에 한해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무 사 분사무소 수도 1개로 제한해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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