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집단소송제도 영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새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담합과 표시광고, 제조물 책임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집단소송제도가 소비자 분야에 도입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건 발생 시 소비자가 공동으로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어 대응력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한 표시광고법의 전속고발제권을 유통3법에 이어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도 폐지해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허위광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기반 조성, 신산업 규제개선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계획 밝혀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올려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거나 여러 분야의 집단소송제도를 묶은 개별법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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