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업무 중 빈도가 높으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업무는 계약서 업무입니다. 계약서 업무는 검토해야 할 내용도 방대할 뿐더러 잘해도 칭찬받기 어렵고 제대로 못하면 그 책임은 오롯이 법무팀에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은 두번 강조하면 잔소리일터 현업의 업무에 종속되어 계약서 문구수정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내법무정책 담당자로서 계약문서 관리의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약서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방이 초안 잡은 계약서를 받아 검토할 때 초안의 수준에 따라 그 기업을 평가하곤 합니다. 해당 업종을 오래 영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기업일수록(특히 외국기업) 계약서에 주제와 흐름이 있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잘된 계약서는 훌륭한 사내, 사외변호사 개인이 일시에 완벽히 만들어 ‘짠~’하고 상자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겪은 여러 가지 분쟁해결 경험을 기초로 계약서를 수차례 수정해왔고 그러한 기업의 업력(業力)이 체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그 기업의 역사와 노하우가 녹아있는 무형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합니다.

둘째, 계약문서 작성·관리의 주체를 세분화하여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속한 제조업종의 경우) 통상 계약서는 기본계약서, 개별계약서, 시방서 등 기술적 지시가 담긴 문서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통상 법무에서는 기본계약서/구매, 영업 부서에서 개별계약서/생산, 연구 부서에서 시방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내변호사는 계약의 중요 상업조건을 제외한 표준조항(boilerplate: 완전계약, 일부무효, 통지조항 등)을 정한 기본계약서를 계약유형별로 작성·관리하는 1차적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개별계약 및 시방서 역시 계약문서의 일부이므로 (중요계약 건의 경우) 개별계약 및 시방서까지 법무팀 검토를 하도록 사내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 업무의 실용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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