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저작권 침해나 음란물 배포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최근 빅데이터(Big Data)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A.I.)이 만든 신문기사나 시나리오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만약 인정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일반화되면서 개인의 글이나 사진을 삭제, 수정, 파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권리로서 인정할 것인지, 인정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이 IT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제기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IT법 분야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IT법 전문 변호사는 늘 새로운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어느 고객에게 제출한 IT법 관련 의견서가 다른 고객과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두달 후에 의견을 모두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IT법의 어려운 점은 발전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그 기술이 적용되면서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며 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의 범위를 탑승자 없이 운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탑승자가 운행에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가지는지(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포함)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술적 수준과 한계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실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기술혁신이 사회를 바꾸고 그에 따른 새로운 법률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그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실제 IT법 관련 분쟁에서는 특별법 제정 전까지 민법, 형법 등 기존 법령과 판례 등을 응용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IT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리를 개발해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한 지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게 된다. 예컨대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관련 법률은 전자에 해당하고, 온라인상 명예훼손 관련 법률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IT법 분야만큼 고객이 훌륭한 스승인 경우가 없다. 고객이 취급하는 IT기술과 그 산업 또는 관련시장에 관하여 고객만큼 잘 알 수 없다. 고객도 변호사를 이해시켜야 자신의 법률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과 현장을 공부하려는 변호사에게 호의를 가진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만큼 더 좋은 IT법 전문 변호사의 자질은 없다.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변호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몫이 될 것이므로 IT법 전문 변호사는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IT법 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IT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늘 살피고 그와 함께 제기되는 새로운 법률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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