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2018년은 그 어느 때보다 집단소송법의 입법가능성이 높은 해다. 제19대 및 제20대에서 발의되어 국내에서 최근 논의되는 일련의 집단소송법은 기존의 증권집단소송을 모방한 제도였다. 우리 변협이 3월 국회에서 제안한 포괄적 집단소송법(안)은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를 모태로 하되 기존의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증권집단소송은 최근 결정된 서울고등법원 2016라21279 결정(집단소송의 허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가결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 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저조하다(최승재 외, 증권집단소송개정론법,률신문사, 2013 참조).

 

2. 대한변협의 집단소송법안

대한변협은 2017년 3월 법제연구원의 1년 간의 연구성과로서 종래의 증권 관련집단소송법과 같이 개별적인 분야에 국한된 포괄적으로 공정거래, 소비자, 제조물책임, 환경 등을 종합한 집단소송법안을 제안하였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①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과 같이 자본시장법의 일부 조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다 보니 기본적으로 집단소송법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는 문제와 ②집단소송의 필요성이 반드시 증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 다수 피해자의 존재가 문제되어 소의 제기가 일어날 수 없는 분야는 다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포괄적 집단소송법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1년간의 연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2단계 집단소송도 검토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증권집단소송을 수정하는 방향을 취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①사실적인 면에서는 이미 상당기간 집단소송제도가 운영되어 왔고 법원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의 운용을 더 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②법리적으로 기존 집단소송법도 일부 법조항의 개정이 있으면 판결의 효력이 스스로 배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그룹에 미치도록 해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판단하였다.

대한변협 안은 특정한 영역과 다른 영역간의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포괄적인 집단소송안을 제안하면서도 실무적인 관점에서 법원의 관할, 인지대, 소송대리인의 자격제한,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의 문제,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의 제공과 분배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의 다양한 종래 증권집단소송법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안을 하였다. 현재 법안으로 발의되어 다른 집단소송법과 합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소송법의 포괄화는 개별적인 분야별 집단소송법(sector specific class action)에 비하여 입법과정이 지난(至難)할 수 있지만 가야할 길이라고 본다.

 

3. 2017년 10월 공개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안)

한편 2017년 10월 공개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안)은 2단계 집단소송을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로 의미가 있다. 이는 변협이 제안한 미국식의 집단소송과 달리 일본식의 2단계 집단소송을 도입함으로써 위법성에 대한 확정단계와 손해배상액의 확정단계를 이원화하고 이를 통해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비자집단소송을 제안한 것으로 우리 변협안의 장점을 흡수한 의미를 가지는 안이다. 즉 소협의 소비자집단소송은 이 법에 따라 원고적격을 갖는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과 그 결과를 전제로 개별 피해자의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이다(안 제2장, 제3장).

특히 관할이 집단소송에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소협안은 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4조). 집단소송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매우 행정적인 부담이 되는 소송이지만 이런 어려움은 법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변협도 소협안 제4조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를 병존적 전속관할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태도는 향후 어떤 방식의 집단소송안이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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