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서울회·한국헌법학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최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개헌 이슈와 관련해 올바른 헌법 개정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지난 6일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군사독재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시절에 만들어진 30년 전 헌법으로는 현재의 헌법현실을 풀어내지 못한다”며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기본권 보장과 사법부 독립에 역행하지 않는 바람직한 개헌방향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크게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과 ‘우리 사법의 미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진완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기본권의 빈틈없는 보장을 위한 헌법이론적 구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기본권 보호 강화요구로서 기본권의 규정영역과 보호영역의 동일화를 위한 기본권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빈틈없이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 이외에도 황필규 변호사가 1세션의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이은영 변호사,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주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세션에는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와 김상준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전원 교수, 여운국 변호사가 참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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