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변호사법 위반 고시 철회 이끌어 내

“정당한 업무 수행 제한하는 장애물 철폐해 나갈 것”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정비사업 관련 소송 주요 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한 새로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고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 일체 및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 참여업자로 변호사와 법무사를 공동으로 규정해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변협은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를 찾아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협은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는 물론이고, 토지수용 및 이전고시 업무 또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법률 사무로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영역”이라며 법무사 규정 부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되는 ‘법무사 규정 부분’이 들어간 별표를 삭제한 새로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고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변협은 계속해서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장애물을 철폐해 나가겠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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