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논평 발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권한과 변호사단체 자율권 침해하는 것”

대한변협이 “법무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징계신청을 기각한 사안을 법무부가 뒤집는 것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권한과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독자적 권한이자 변호사단체의 자율권의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민변 소속 변호사 김인숙, 김희수,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김인숙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권유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다는 이유, 김희수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장준하 사건을 취급한 후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였다는 이유,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위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 또한 기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변협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재차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협은 “당초 징계개시신청 및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유는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고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의 범주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 등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변호사 징계 절차 개시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이번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즉시 취소해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고유 권한과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나아가 변호인의 변론권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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