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인 조력권 수호·확대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 지난달 김현 협회장이 직접 금융감독원 방문해 협조요청하기도

금융감독원 조사·감리단계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대한변협은 논평을 통해 “변호사 입회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변협은 “그간 성명서 발표 및 항의 공문 발송 등 꾸준히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요구해 온 결과, 국민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해 도와줄 수 있게 됐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현명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확보와 제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절차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라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의견 진술 기회도 늘어나게 됐다.

또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 출석해 재판처럼 진행하는 ‘대심제’ 시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변협은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 보호의 범주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것은 법치주의 구현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조사에서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민주사회로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행위 피조사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자, 피조사자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 원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협은 “금융감독원 조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공권력의 행사로 변호인 입회 거부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금감원 조사단계서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 확대된다

대한변협 “변호인 조력권 수호·확대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 지난달 김현 협회장이 직접 금융감독원 방문해 협조요청하기도

금융감독원 조사·감리단계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대한변협은 논평을 통해 “변호사 입회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변협은 “그간 성명서 발표 및 항의 공문 발송 등 꾸준히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요구해 온 결과, 국민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해 도와줄 수 있게 됐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현명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확보와 제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절차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라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의견 진술 기회도 늘어나게 됐다.

또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 출석해 재판처럼 진행하는 ‘대심제’ 시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변협은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 보호의 범주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것은 법치주의 구현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조사에서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민주사회로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행위 피조사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자, 피조사자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 원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협은 “금융감독원 조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공권력의 행사로 변호인 입회 거부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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