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지방변호사회장 모임과 합동 회의도 개최해

▲ 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정호)가 지난 2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지방회에서 상정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방검찰청 등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회원의 사건 수임 내역이나 직원 현황 등 자료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각 지방회가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논스톱 국선제도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협의회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현행 제도 운영방식을 고수하려는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논스톱 국선 변호인단 구성은 3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형사기록 송부촉탁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해소방안 △변호사사무소의 등기신청사건 접수 건수 확인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회의 후 연이어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모임과 합동회의(사진)를 개최했다. 합동회의에서는 각 지방회별 직역수호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직역침해 시도가 거세짐에 따라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시위 등을 통해 의견 표명을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사소액사건 수가 전체 소송 중 75%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회가 운영하고 있는 민사소액사건 지원변호사단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회의 후에는 김현 변협 협회장, 박기태 수석부협회장, 이장희 총무이사 등이 회의 참석자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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