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법안은 흥신소, 심부름센터의 음성적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겠다는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경찰 간부 출신이며, 경찰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공인탐정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이는 사생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할 정보화 사회에 역행하는 법안으로, 정치사찰에도 악용될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및 통신비밀보호법과 충돌한다.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특히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국민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기록, 제공, 공개’, ‘국민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는 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소송, 심판 및 조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하는데, 공인탐정의 업무는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 등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에 저촉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과의 유착관계 없이는 중요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직 공무원과의 관계와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들에게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전관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공인탐정법안은 경찰 수사권의 비독립성, 부족한 인력 등 수사기관의 문제를 민간 탐정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퇴직 검·경 수사관 등에 대한 전관예우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은 기본권 침해 위험에 노출되고 수사기관이 해야 할 업무까지 전직 수사관 출신 탐정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게 돼 불필요하게 비싼 수임료를 부담할 것이다. 국민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국민뒷조사법,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만큼, 법 제정은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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