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간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최근 새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이 발표되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구조조정의 필요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리라.

되돌아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10년 간 법원 안팎의 구조조정 제도를 규율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실무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이제는 양 제도의 장점만을 살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방책을 모색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해 왔다.

기촉법이 적용되는 부실징후기업이나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는 채무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개별 권리자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기업의 재건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도산절차 등에서 반대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이런 양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절차가 이해관계자를 공정·형평에 맞게 처우한다는 것 이외에 이해관계자에게 최소한 청산시보다 큰 권리 만족을 보장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구조조정이 가능한 기업은 기업 재산의 청산적 처분가치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해 내는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거쳐 존속하면서 한정된 우리 사회의 재원을 낭비하도록 용인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구조조정절차에서의 특정 기업의 존속은 경제성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재작년 모 해운회사의 도산절차 진행 과정에서 보듯이, 어느 기업의 구조조정은 근로자, 채권자, 거래업체, 관련 업계 등 다수에게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직과 가정 경제의 어려움, 지역 경기의 침체, 국가의 산업구조적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의 대부분은 당초 개별 구조조정절차가 절차 내에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별절차가 이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구조조정절차 밖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되, 이런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절차의 기본 원칙이 과도하게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도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은 마치 녹고 있는 얼음조각과 같아서 도산절차의 개시 등 그 위기 사태에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그 기업의 가치가 유지되어 재건을 바라는 기업, 그 기업을 설립, 운영한 기업인과 보다 큰 만족을 바라는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외국에서는 도산신청 지연한 이사 등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법례와 법리도 있다. 아직 도산처리 등 구조조정절차를 밟아야하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여러 사회·경제적인 원인으로 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필자는 향후의 기업 구조조정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그 위기를 은폐·지연하지 않고 적시에 회생 등 구조조정절차에 착수하고, 그 과정은 모두가 수긍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경제성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개별 도산절차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점은 절차 밖에서 최소화하고 개별 도산절차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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