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법률상 재산” … 1심 추징 판결 뒤엎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률상 재산으로 인정해 ‘몰수’하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1심을 파기하고, A씨가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191비트코인 가치는 선고 당일 기준 약 25억원이다.

앞서 1심에서는 “범죄 수익 해당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1심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과 협업을 시작했다. 수원지검에서는 비트코인 환수팀을 구성하고, 비트코인 관련 각국 입법례와 판결 등을 수집하며 국내법상 몰수제도에 대한 법리를 검토했다.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고안한 비트코인 추적기법을 활용, 압수된 비트코인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임을 명확히 했다.

수원지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은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주법원은 2014년 실크로드 사건에서 비트코인 몰수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