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변호사 업무 수행 제한하고 있어 …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의견 전달

변협이 지난달 “변호사의 추심채권 행사 행위는 현행법상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 내지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변호사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채권자의 권리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변제촉구나 변제금 수령 등 추심채권 행사 행위는 할 수 없다”며 이를 제한해 왔다. 추심채권 행사 행위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변협은 “위 행위는 변호사법상 이미 허용이 되는 업무”라면서 “변제촉구나 변제금 수령 등 행위 또한 법률사무로서 변호사 직무영역이며, 대법원에서도 일반 법률사무와 관련된 현장방문 및 문서열람 등 사실행위도 법률사무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 해석대로라면, 현재 각종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을 전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법체계 및 다른 법률과 충돌되고 대법원 판례와도 상반되는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채권추심행위는 변호사의 일반 법률 사무에 속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협은 “현재 사법부의 위법성 관련 판단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자체해석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이를 금융기관들에 강제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변호사의 추심채권 행사 행위 금지 입장을 철회해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호하고 위법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법무부에도 변협 입장을 전달하고 그 적법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위원회를 소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변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장애물을 철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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