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 일한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회가 지난달 29일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제19회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한일변호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 변협 협회장, 김학자 인권이사, 최봉태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2명, 고이즈미 다케시 일본변호사연합회 부회장, 카와카미 시로 인권옹호위원회 부위원장, 일한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회 위원 5명이 참석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우선 “일제피해자 권리구제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 뜻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변협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이상희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6년 12월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본 외무성은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에 근거해 송달요청을 거부하고 소장 등을 반송했다”며 “위 협약에서는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으므로 이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송달방법이 있으나 일본정부가 송달을 받을지는 의문”이라며 “외교 경로를 통한 송달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오모리 노리코 변호사는 ‘한일 합의에 관한 한국 정부 동향과 일본 사회의 이해’에 대해 말했다. 오오모리 노리코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대다수 일본 언론은 ‘한국이 합의 내용에 대해 사실상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제적 규칙에 반대된다’ 등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여론조사에서 ‘한국 정부의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83%, 한국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방침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63.2%로 한일 양국 문제에 대한 인식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박래형, 김창호, 야마모토 세이타, 장계만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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