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인탐정법안에 퇴임 검경수사관 전관비리, 다른 법들과 충돌 등 우려
“개인정보 노출, 불필요한 수임료 등 국민의 금전적 피해와도 직결될 수 있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공인탐정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집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공약 중 하나로 포함돼 있어 관련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탐정제도는 2005년부터 14년째 논의돼오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윤재옥 의원이 공인탐정법안을, 이완영 의원이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이하 ‘탐정법안’)은 인력예산 등 한계로 인해 국가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자력으로 사람 찾기, 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민간에 조사권한을 허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변협은 “예산인력 형편상 개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존 제도를 수정보완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검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현재 공적 영역에서는 검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를, 민간 영역에서는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재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이미 제도가 마련돼 있다.

정보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국민은 실종자를 찾거나 자료 수집을 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력에 따라 정보 편차가 발생하고, 검경찰 책임 회피 수단으로 탐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타 법과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변호사에게만 허용됐던 소송 자료 수집을 탐정도 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소송, 심판 및 조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관련 법을 무력화한다.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입법추세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헌법 제17조도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민간조사를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면서 “탐정업이 합법화되면 또 다른 탈위법이 자행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현재도 흥신소에서 저지르는 개인정보 판매 등 불법행위는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흥신소에서 개인정보를 판다거나 통신사를 해킹하고, 의뢰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을 자행한 일이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개인정보 판매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7년 상반기에만 2만2041건에 달한다.

퇴임 검경 수사관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수사기관과 유착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변협은 “탐정법안에서 관할 행정청을 경찰청으로 한 부분은 경찰 퇴임자의 취업알선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탐정법안에는 검경 수사관 등에게는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김현 협회장은 “탐정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은 기본권 침해 위험에 노출되고 수사기관 업무까지 수사관 출신 탐정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게 돼 불필요하게 비싼 수임료를 부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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