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악에 이어 유사직역의 부당한 법률 개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예다.

개정안 제2조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기존 ‘노동 관계 법령’에서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관계 법령 중 고용보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만이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소관이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다른 소관위원회의 영역을 부당하게 침탈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위 소관 법률 관련 전문자격사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데, 개정안은 이를 무시하고 공인노무사 직무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제27조는 공인노무사만 제2조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예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여 공인노무사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그 결과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는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사무로서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이다. 헌재 2002헌바36 결정에서도 변호사법이 법률사무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가 변호사법이 아닌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법 체계에 반하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며 본말이 전도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 제2조 제3호는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인노무사의 진술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진정·고소·고발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고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는 형사사건을 수행할 전문지식이 없다. 공인노무사 시험에도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위 규정은 비변호사의 형사사건 취급을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09조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현행 법 체계에도 반하며, 국민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다. 우리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정안 폐기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반드시 개정안을 폐기시켜 변호사 제도를 지켜내고 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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