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사내변호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면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정부기관의 갑작스러운 강제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기관의 조사는 사전에 대응방법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정부기관 조사 관련 내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직원 대상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조사관이 회사에 도착할 때 법무부서가 바로 연락을 받아 응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조사관에 대해 예의 바르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어하려다가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효된 시점으로 관련 자료나 증거를 유지하라는 내부적인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삭제된 내용도 복원이 가능하므로 무리하여 자료를 삭제하여서는 안되며, 기업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 중 피의자, 범죄사실, 압수대상물을 숙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회사 내의 제한된 직원만이 조사관들과 대화하도록 제한하고, 혐의사실에 대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공식적인 심문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 건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추측이 아닌 사실관계에 입각한 답변만을 제공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기관이 조사를 나온 시점으로부터 조사일지를 작성하고, 조사한 장소나 조사관의 질문 내용, 질문에 대한 반응 등을 기재하면 차후에 사건을 대비할 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법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대해서 인지하여 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는 것과 2)정당하고 적법한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