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가을 여자분이랑 상담을 했다. 가정폭력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5년 전에 어떡하든 남편이 원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협의이혼형태로 이혼을 하였다. 그런데 여자 혼자 애들을 데리고 살아가보니 너무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2. 겨울에 후배 녀석과 상담한 내용이다. 누나가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자기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는데도 상속분이 부족하거나 협의가 없었다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들어왔다고 했다.

요즘 이혼 관련 청구나 부모형제 간의 재산상속 문제에 대하여 심심치 않게 상담요청을 받고 있다. 재산분할청구의 소는 시효가 2년,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시효가 3년이라는 점과 양육비에 대하여는 판결문이나 부담조서 없이 이혼하였다면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관련)고 말씀드렸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하여 저는 부모형제의 재산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면서 가족 간 협의를 잘 하라(#2)면서 돌려보냈다.

‘공간적으로는 온 세계, 시간적으로는 옛날부터 지금 즉 인간의 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동서고금이다. 동서와 고금을 통하여 인류를 영속시켜 준 것은 가족이고, 인류와 함께 하는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라지지 않은 말이라면 사랑일 것이다. 둘을 합친 ‘가족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되 살지 않는 인간이다. 과거 우리 동양인들은 무엇보다도 ‘가족’을 인간 삶의 출발점으로 여겼다. 인간은 누구나 부모와 자식이 있는 가족 안에서 태어나 어른으로 성장한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자기 부모의 자식이고 자기 형제의 형제이다. 즉 가족은 후천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과거 ‘효제(孝悌)의 윤리’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가족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이 없이는 인간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가 성립할 수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유학은 ‘효제(孝悌)의 윤리’를 잠시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서양의 ‘효제’개념을 들은 바도 연구한 바도 없어서 모르겠으나, 서양 역시 가족을 사회의 출발점으로 보았을 것이며 여기에 ‘사랑’의 개념이 상당히 녹아있을 것은 자명하다.

지금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은 어떤가. 1990년대부터 출산율이 줄어들어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자 1명당 1.1명 이하까지 떨어져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효과가 크게 없다. 그 이전에 이미 1인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결혼하는 연령이 30대 중반을 넘기고 있다. 법률적으로 아무리 친족·상속법과 출산지원법 등이 완비되어 있고,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결혼장려, 출산장려대책을 강구하더라도 한국은 이미 1인세대 사회를 되돌리기에는 늦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가족 간의 모든 분쟁도 가족이 있어야 발생하고, 사회와 국가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가족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족해체를 법률적으로나마 최소한 막으려면, 이혼 시에 가사국선변호사(인)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형사재판은 인신 보호의 절대성과 국가형벌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적 국선사건을 정하여 놓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소년사건에 대하여 국선보조인제도를 두고 있자만, 가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민사재판과 궤를 같이한다. 더군다나 이혼의 경우 재판도 거치지 않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얼마든지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사태는 부부와 자녀에게 신분상 지위와 재산상 문제(예를 들어, 부부 재산문제, 자녀와 친권문제, 양육문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 가족해체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이다. 홀 부모 가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량하기 힘들지만 굉장한 부담이 되리라는 점은 굳이 통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추론이 가능하다. 비행청소년의 대부분이 편부, 편모 등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점도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이혼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라는 인식하에서 협의이혼에서 변호사가 이혼보조인으로 참여하고, 재판상 이혼이나 상속 관련 사건에서 변호사가 (사선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선변호사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