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수만큼 다양한 공공기관 변호사의 역할은 결코 하나로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 무엇을 써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 원하는 곳에 아는 사람이 있는 행운을 가진 이는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생긴 ‘낯선 공공기관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대략이나마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보면 좋지 않을까 한다.

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인 농촌진흥청을 거쳐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할 때는 중앙부처의 계약직이었고 법률자문과 감사·노무지원, 법령 제·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하였다. 주로 국가·R&D 계약과 특허·저작·상표·신품종보호권 등 지적재산권 영역의 비중이 컸고 처분은 소관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처분 검토 및 행정소송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청라·영종 지역의 도시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이다.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현안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사업계약검토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도시개발, 건축, 공유재산채납·매각 등 관리, 외국인투자자와의 투자계약 등이다. 이 영역은 ‘개발’과 ‘외국인투자’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처분을 토대로 많은 자금과 다국적·다수인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처분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두 기관이 이렇게 매우 다른데도 우리는 ‘공공기관’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셈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부터 ‘공공기관의 변호사’라는 진로를 정하여 수습 등을 경험하였지만 막상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에는 그 기관이 특별히 원하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다. 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좋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공공기관이라면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쉽게 기초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부 현안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느린 곳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대한 특집기사, 기관장 인터뷰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었다면 해당 공공기관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어떤 조직인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 문화가 상당히 다르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본사지방이전을 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근무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다음으로는 기관의 크기, 기관 내 어떤 변호사가 몇명인지, 신분(공무원여부, 계약기간 등)은 어떠한지이다. 이 정보로는 대략적인 업무량과 예상재직기간, 조직 내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알려진 특징과는 다른 법무가 많은 경우, 변호사가 여럿이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법령들과 관계 있는 일인지 알 수 있다면 좋다.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지, 주된 민원처리부서인지도 개인 적성과 관계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상자 속 물건 맞추기라는 놀이가 있다. 생각보다 별 것 아닌 물건이 들어있지만 뭐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크게 한다. 과일인지, 동물인지 대략만 알아도 두려움은 감소된다. 경험을 공유한다는 명목하에 부족한 글을 기고하게 되었지만 공공기관의 변호사가 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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