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두달째 밀린 월급을 못 받고 있어.” 나는 처음에 내 귀를 의심했다. “뭐? 그게 가능한 일이야? 대표변호사가 돈이 없어? 아니면 다른 못 줄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되물었다. 친구는 자신이 생각해도 이 상황이 웃긴지 실소를 지으며 대표변호사가 돈을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했다. 친구는 이로 인하여 전신 떨림 증상을 겪게 되어서 병원 치료도 받았다고 하였다. 그때 나는 여전히 그 지역 내에서 잘 알려진 경력 많은 대표변호사가 고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할 리 없다는 조금은 순진하고 이상적인 생각으로 “곧 줄꺼야”라는 가벼운 말로 친구를 위로했다.

친구에게 그러한 말을 들어서 그런지 그 뒤로 변호사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친구와 동일한 일을 겪고 있는 고용변호사들의 글이 종종 눈에 띄었다. 친구의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은 무거운 마음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는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일까? 아니면 법을 단지 잘 알아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일까?” 나의 생각은 조금 멀리 간 듯이 보였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당연히 들 만한 생각인 것 같았다. 법조인들 중에도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더 나아가 위반사실에 대해서 당당하기까지 한 경우가 많이 있어왔다. 나는 동시대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삼스럽게 놀랍고 씁쓸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려서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컸었는데 이제는 ‘변호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 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의 변호사로서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과연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하다. 혹시 나도 그들처럼 되어 있지는 않을런지… 10년 뒤에 변호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변호사일지, 아니면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악용하는 변호사일지 말이다. 무섭게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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