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강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협은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인사에 의무 반영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입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변협 법관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경진 의원이 2017년 8월 9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재판받는 당사자가 판단자인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관평가는 2008년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처음 시작하여 현재 전국 14개 지방회가 모두 실시하는데, 9년 동안 시행한 결과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데 인식이 일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변협에서 통일된 법관평가표를 마련하였고, 2015년부터는 각 지방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법관인사자료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변협 협회장은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관후보자로 천거된 법관들에 대한 평가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상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현재 법관인사는 법원 내 근무평정 위주로 관리할 뿐, 법관업무의 핵심인 판결과 과정에 대한 외부 평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막말과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인사상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기 때문에 하위법관은 반복해서 선정되기도 합니다.

법관평가 결과가 반영되면, 막말판사, 고압적인 판사 등 문제 법관도 줄어들고,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높아져 궁극적으로는 사법신뢰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모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발족 취지와 기대되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이 모임은 석왕기 전 변협 부협회장 제안으로 2013년 협회장 직선제 이후 지방회장을 거친 전직 회장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방회장은 회무를 가장 잘 알지만 임기가 끝나면 회무에서 거의 손을 떼고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는 안팎으로 법조시장 개방, 인접 자격사의 직역침해 시도, 법조인력의 대량배출, 전관비리 문제, 수임시장의 양극화, 청년변호사의 불투명한 진로 등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전임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모은다면, 변협의 발전과 회원권익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과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는데, 이와 관련한 활동을 소개해주십시오.

광주 지역 1학교 1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광주회 변호사들이 법률지원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작년 6월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서 지역 단위 학교까지 수시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광주회 변호사 20여분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하였습니다. 감사패는 저보다는 광주회 변호사들이 신속한 법률상담과 성실한 교육지원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소년법 폐지 논의와 함께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 폭력 예방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 폭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 속 폭력 장면, 영화의 잔인한 영상, 80% 이상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홀로 남은 학생들끼리 음란물이나 인터넷 매체, 게임 과몰입의 폐해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의 학업성취능력이나 적성과 관계없이 오로지 학교 수업과 학원 등 공부에만 매달리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에 엄정대처한다거나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부에 관심없는 학생들에게는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면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저의 중·고등학교 동창들 중 성적은 하위권이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은 상위권 학생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는 변호사들이 학교폭력대책위원으로 많이 위촉되어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법불신이 고조되고 있는데, 사법개혁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법불신은 대형법조비리와 전관예우로 인한 무전유죄, 유전무죄 인식이 만연한데다, 일부 사건에서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는 영장발부나 기각, 기소와 판결 선고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대법원장 권한조정, 법원행정처 축소, 대법관 증원과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고, 검찰은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전관비리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우선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최고위직을 거친 분의 퇴직 후 2년간 개업제한의 입법화가 필요하고, 같은 취지에서 판결문 공개도 필요합니다. 또, 실익없는 기획소송 남발이나 브로커의 기승은 과잉배출된 변호사들의 무한경쟁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점에서 일본처럼 법조인 배출인원의 적정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들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조윤리 의식을 갖추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53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시 역점사업은 무엇이었는지요?

당시 불투명한 변호사선임과정을 개선하여 시민들과 변호사의 소통을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회원들의 주요 취급분야 5~7개 정도를 게시하고, 시민들이 해당분야를 클릭하면 이에 해당하는 회원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소액사건에서의 나홀로 소송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광주회 사무국을 통하면, 소액사건 수임료를 소가 1000만원 이하는 55만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정도의 성공보수도 약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은 경제력보다는 경제논리상 변호사 선임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문화된 당직변호사제도를 형사당직변호사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현장 출동 외에도 일반 형사상담은 당직자가 전화 상담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대한변협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대한변협은 협회장 직선제 이후 김현 협회장에 이르면서 갈수록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우리 회원의 일자리 확대와 사무실 유지도 어려운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들이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궁핍한데도 무작정 사회정의와 공익실행만을 요구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30회, 사법연수원 20기

제53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광주 YMCA 이사

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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