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변호사(군법무관 16회), 한국학술정보

입찰참가자격제한이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해 일정기간 장래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제재적 처분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야 하고 이를 잘못 해석해 제재를 할 경우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도 있다.

공공조달계약법 책 대부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을 다룰 뿐 다양한 쟁점에 대한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국가계약 관련 여러 현안을 검토했고, 특히 계약심의회의 법무간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고민해왔다. 이런 경험을 살려 저자는 실무자 입장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를 처리 시 실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법령, 법이론, 판례 등을 근거로 한 해설서를 만들었다. 양창호 변호사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업체의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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