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동수, 피고인 불이익 참작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상고를 포기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전국 최초로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심의하고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 사건은 2016년 3월 아파트 경비원 B씨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비를 지급했으나 B씨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는 “A씨에게는 안전 장비의 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보호구를 지급했으니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4대4로 나뉘었다.

이에 검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상고 포기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도 1·2심 무죄사건의 경우 상고하기 전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다 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상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