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상임조정위원을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 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며,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자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k-medi.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등기우편(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20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관리팀)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담당자(02-6210-0058)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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