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변협 협회장이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기태 수석부협회장, 김학자 인권이사도 함께 했으며,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조사기획국 이관재 국장, 법무실 이재용 국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조사자의 변호인 A씨에게 “전례가 없다”며 조사절차에서 참여, 동석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변협은 금감원에 즉각 항의공문을 발송했으며, “변호인의 조사절차 참여권을 전면 보장하라”며 논평을 내기도 했다.

피조사자는 “금감원의 행위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 원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항의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실관계 파악의 성격을 갖는 임의적 행정조사로 변호인 조사참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변협은 ▲금감원이 행한 불공정거래 조사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사로 보아야 한다는 점 ▲임의적 행정조사라 가정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조사 참여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하나, 2010년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당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 협회장은 “변호인 입회 거부 행위는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위반사항 시정 및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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