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법관 활동성향 등에 따른 대응 담긴 문건 나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사법권 독립 소신 밝혀

변협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법관 독립성 훼손 우려를 표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23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 정보를 파악하고 문건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평소 다수 법관들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상당수 발견됐다”면서 “인사나 감찰부서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고,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하여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은 지나친 개입이며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를 ‘사실 무근’으로 결론낸 바 있다.

변협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행사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변협은 “사법권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라면서 “대법원에서 일선 법원 판사와 개별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변협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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