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간의 직역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발의된 법안이라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알선개념의 부당한 확대이다. 개정안은 알선의 개념을 ‘~등 일체의 행위 포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무엇이 알선인지 알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알선의 개념은 동조 제48조 벌칙규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성요건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한 알선개념은 직역 침탈이라는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다.

또한 기존의 공인중개사의 영역이었던 사실행위를 넘어서는 법률행위의 영역까지 공인중개사의 업무법위로 포섭될 수 있다. 권리분석,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범위로서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난 트러스트부동산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오히려 사실행위인 부동산 중개업무에 변호사가 진출하여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켜야 할 일이지 변호사의 고유영역인 법률 사무에 공인중개사들이 역진출하여 시장을 교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온 평생을 일하여 부동산 하나를 취득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오로지 부동산 하나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이란 자신의 살아온 인생 전부인 것이다. 그러한 중차대한 권리를 비전문가의 분석에 맡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단순한 거래 경험뿐인 공인중개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지금 현 상황은 총성 없는, 아니 총성이 난무하는 전쟁 상황이다. 우리의 상대는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공인노무사, 세무사 그리고 이에 더하여 신설 움직임이 있는 공인 탐정까지 다양하다.

이럴 때일수록 회원들 간의 단합된 힘이 절실하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함께 뭉쳐서 현 위기를 타파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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