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152)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지난해 9월 이미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은 합헌’이라고 결론을 낸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논란은 마침표를 찍는 국면을 맞이하였으나, 사법시험 폐지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가 있다. 그것은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정착이다. 이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등의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개선을 차치하고,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높은 등록금과 입학에 필요한 학사학위 즉, 높은 비용의 문제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법조계 진입장벽의 공고화와 사회 계층의 고착화가 이루어지므로 그 통로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이 경제적 취약 계층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다수의 학생이 사교육기관을 통한 사법시험에만 매진함으로서 학부과정의 비정상화 및 대학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온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인데, 이와 같은 도입취지와 반성적 고려를 무시하고 다시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예비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거지치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게 하는바, 예비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필히 사교육 시장이 될 것이다.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버금가는 높은 문턱일 것이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자체의 개선이 답일 것이다. 높은 비용의 문제는 특별전형 선발인원의 확대 및 전형 요건의 다양화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통로를 넓히고, 공정성의 문제는 입학전형의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자체적인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