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개선방향 제시에 의견 분분

변호사시험 합격자 의무 실무수습 업무범위 및 기간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현안보고서 제323호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변호사가 경미사건을 단독수임하거나 지도변호사와 공동수임,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법무법인 등에서 공동으로 담당변호사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단, 실무수습 지도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무수습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 집합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체계화된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없거나 법률사무종사기관 간에 질적 편차가 있으므로, 집합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평준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습기관은 변협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전원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정욱 회장은 “실무수습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단독 개업과 단독 수임 외에는 기본적으로 전부 허용해야 한다”면서 “과거 연수원 시보의 경우와 같이 국선변호는 단독 수임도 허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전원에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무수습을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입법조사처 제시 방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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