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소송 주요참여업자에 법무사 규정
변호사 9명 등 항의방문단 꾸려 국토교통부 방문

이번에는 회원들이 나섰다. 홍세욱 변협 제1기획이사, 김영미 사무차장을 비롯한 변호사 9명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위 제정안에는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일체 및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 참여업자로 변호사와 함께 법무사를 규정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제정안 행정예고 후 김수환(변시 2회)·박재완(〃 5회)·윤영현(연수원 33기)·이상훈(〃 38기)·이승훈(〃 38기)·이현식(〃 43기)·정경아(〃 40기) 변호사가 항의 방문을 위해 모였다.

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는 물론이고, 토지수용 및 이전고시 업무 또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법률 사무로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영역”이라며 “법무사 규정 부분은 변호사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할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 2007년 해당 변호사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법률사건은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며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변협은 “변호사의 직무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이라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 방해,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 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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