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 악법이 통과된 이후 우려했던 대로 유사직역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변호사의 고유 직역인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선두에 대한변리사회가 있다.

변리사회는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을 주장하며 변리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변호사는 지적 재산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리사회의 주장과는 달리 세계 최대 특허강국인 미국은 특허침해 소송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는 심결취소소송에서조차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또한 특허소송에서 자국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가한 전례가 없으며,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유럽특허소송 자격증(EPLC)을 별도로 획득한 자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독일 변리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감정인이나 증인제도와 유사한 구두 진술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변리사들이 말하는 소위 전문성이란 특허에 대한 이해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소송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특허소송대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식 주장에 불과하다. 변리사회의 주장은 건축소송은 건축사에게, 의료소송은 의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라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리사회는 위헌성이 농후한 개정 세무사법을 그 신호탄으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모순적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2016년 1월 26일 위와 같은 유사직역의 주장에 맞서, 지식재산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지식재산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출범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변리사회의 부당한 제명처분, 법무법인 명의의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 등에 관한 소송을 적극 지원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변리사들의 부당한 직역 침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수 회원과 대한변협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우리 모두 유사 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에 대해 대한변협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직역 수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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