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출범한지 10년차에 접 어들었고 배출 법조인도 올해 4월 발표될 변시 합격자를 포함하면 1만명을 넘어선다.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고시낭인’이라는 인적자원의 사회적 불균형문제도 큰 이유였다. 이제 매년 3100~3200여명이 응시하여 1500~1600여명이 합격하는 변시에서도 불합격자 누적으로 ‘변시낭인’이 회자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회 참석 차 각 대학 로스쿨을 방문하면 학생들이 강의실이나 세미나실에서 과거 사시준비생들이 듣던 학원 인터넷강의를 삼삼오오 모여 듣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방학 중 학원 인기강사들을 초빙, 특강을 열기도 한다. 학생들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 다만, 로스쿨에서 교육에 의한 법조인양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증좌이기에 씁쓸할 따름이다.

3년이란 단기간에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길러내야 하는 로스쿨 교육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아직도 시행착오 과정에 있다. 실무교육에 앞서 이론교육의 충실은 당위명제이다. 일본과 달리 로스쿨 설치대학은 법학 학부가 폐지되었으니 더욱이 그렇다. 일각에서는 이론교육이 로스쿨 도입 전보다 부실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법학부를 존치한 채 5년 먼저 같은 제도를 도입한 일본 법학계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실무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나, 이론적 기초가 부실한 채 이루어지는 실무교육은 사상누각에 다름 아니다.

판례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접점이다. 변시도 판례위주로 출제되고 그에 대응하고자 로스쿨에서 이론교육보다 판례 위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판례 중시 현상은 2000년 이후 사법시험 시절부터였다.

그런데 판례 변경은 이론이 저초돼야 가능하다. 여성의 종중원자격 인정, 지목 변경 및 건축신고거부의 처분성 인정, 간통죄 위헌 등 사건에서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뒤바뀌면서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봐 왔다. 법학에서 기초이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이다. 실무에 곧바로 투입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다수의견의 논리적 이해 및 암기는 중요하다. 그러나 소수의견이 무시된 다수의견 위주의 판례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견해대립이 첨예했던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의 논리성, 합리성이 우월한 경우도 있고, 언젠가 판례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로스쿨에서 리걸 마인드(legal mind)는 견해대립을 공부하며 함양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현실에 접목하는 방법은 학내외 시험의 채점기준을 정함에 있어 소수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답안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다.

로스쿨 설계 시 외국어능력과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시켜 글로벌 변호사(Global Lawyer)와 전문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목표도 있었다. 변시 합격률 저하로 각 로스쿨에서의 특성화목표는 멀어졌다. 이를 개선하는 길은 법상 허용됨에도 지방 로스쿨들의 요구로 금지되고 있는 편입학의 허용으로 지역적 수요예측에서 벗어난 정원의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자격시험인 CPA시험과 같이 과목별 부분합격으로 변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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