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자는 법무부가 주관한 선진법제포럼과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주관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업의 인권경영증진세미나 등 2 개의 콘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 경영과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규범은 2011년 UN의 기업과 인권이행지침이 제정된 이후 2016년 세계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IBA 기업변호사를 위한 기업과 인권 실무지침)에 이르기까지 발전해왔다. 한편, 1976년 제정된 OECD 다국적 기업가이드라인은 2000년 및 2011년 개정을 통해 기업의 인권보호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가이드라인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시 분쟁 해결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NCP)를 설치하여 이에 따른 진정 및 문의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기업의 본질과 기업의 인권존중의무가 양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 UN은 기업과 인권이행지침을 통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행위규범을 명문화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비록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연성법(soft law)로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동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 차별금지, 환경보전 등의 개별법 등이 있고, 최근 프랑스의 ‘2017 기업의 상당주의 책임 법안’ 이나 일부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 규정 등이 제정되고 있다.

사내변호사, 특히 기업의 최고 법무책임자는 인권이 기업의 핵심적 경영 리스크임을 경영진에게 알리고 법, 윤리, 공공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인권 이슈가 기업에서 적절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법상 사내변호사의 지위의 명확화 및 직무독립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기업인권과 관련된 사내변호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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