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는 특허침해소송의 논리적 판단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번달에는 당사자가 이와 같은 판단구조에 맞추어 취할 수 있는 특허권침해 관련 법적 공격·방어수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특허권침해가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가처분 및 본안소송 등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특허권자의 침해자에 대한 주요 공격수단이 된다.

이에 대하여 침해자라고 주장되는 상대방은 자기의 제품 또는 제조방법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거나 특허무효 등에 관한 항변권을 행사할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주요 방어수단(소극적 방어수단)이 된다. 한편, 상대방은특허무효심판 및 특허취소신청을 통하여그 특허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적극적 방어수단이 된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상대방의 주장(부인 및 항변)에 관하여 다투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불분명한 기재가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및 취소신청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정심판 및 정정청구제도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로서 무효심판에 대한 방어수단이 된다. 정정심판 및 정정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정이 그 요건을 위배하여 잘못 허용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정정심판에 대한 방어수단이 된다.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정정심판을 통해 그 무효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고의 방책인데, 실제로는 무효심판 또는 취소신청이 제기된 후에 정정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무효심판 또는 취소신청절차에서의 정정청구나 별도의 정정심판을 통하여 그 무효원인을 제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①특허침해소송 ②무효심판 및 취소신청 ③정정심판 ④정정무효심판은 특허권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법적 공격·방어수단이다.

한편, 이러한 절차와 병행하여 특허권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침해자라고 주장되는 상대방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의 공격수단이 되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방어수단이 된다.

위와 같은 특허권침해 관련 법적 공격· 방어수단은 크게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의 제기와 상대방의 부인 및 항변권 행사 Ⓑ상대방의 무효심판청구 및 취소신청 Ⓒ특허권자의 정정심판청구 및 정정청구와 상대방의 정정무효심판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분쟁당사자와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일응의 형식상의 구분일 뿐이고, 위 각 수단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 각 수단은 모두 공격·방어수단으로 통칭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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