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는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들을 돕기 위해 2013년 출범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 양립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회원이 처한 일과 가정 양립의 현실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함으로써 변호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변호사의 일가정양립 현실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듬해인 2015년부터 매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법률사무소 등 단체를 발굴하여 ‘일과가정양립법조문화상’을 시상함으로써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창달을 선도한 법률사무소를 격려하여 법조계의 일·가정의 조화로운 양립분위기를 확산시켜왔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7곳의 법률사무소들은 육아휴직(남자변호사 포함), 재택근무, 파트타임, 탄력적 근무제, 임신 중인 변호사 또는 난임변호사를 위한 업무배당, 야근 및 회식 지양 등 다양한 형태로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왔고, 본 위원회는 위 사례들을 널리 알려 법조계의 전반적인 일가정양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일·가정 양립은 남녀 공동의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 근로시간 단축, 교육제도 개선 등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회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2018년에는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관련 기관과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심포지엄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활동을 계속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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