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대 학생들은 강의실이 아닌 집에서 영상강의를 통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통신대의 도입은 기존 로스쿨 제도와 맞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인 문제점 또한 갖고 있어 많은 걱정을 갖게 한다.

우선, 방송통신대 로스쿨은 로스쿨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 로스쿨 제도는 기존의 수험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도입하였다. 도제식으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학생들이 작성한 과제물과 답안을 교수님들이 직접 확인하고 첨삭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소장, 답변서 등을 작성하는 기록형 공부는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들의 서면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영상 교육은 이러한 과정이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학부 때 많은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서 출석 체크만을 위해 동영상을 틀어놓고 토익 등을 공부하는 등 딴 짓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틀어놓기만 하고 그 시간에 변호사시험만을 위한 사설 학원 강의를 듣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에 의존해 암기와 시험 치는 기술 위주의 공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방송통신대 로스쿨은 현실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다. 바로 로스쿨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수가 내려갈수록 변호사시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로스쿨 교육은 점점 수험 위주의 교육으로 변모하고 있다. 위에서 말했듯, 수험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제도가 도입된 것을 생각하면, 이는 분명 문제다. 방송통신대 로스쿨의 도입은 곧 로스쿨생의 증가를 의미한다. 즉,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증가를 의미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합격률의 하락을 의미한다. 결국, 방송통신대의 도입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로 다양한 집단들이 충돌하는 마당에 방송통신대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기사에 따르면, 방송통신대 로스쿨은 직장인과 가사전업자 등이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문제로 도입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 로스쿨에서의 야간, 주말 수업 허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체제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괜히 문제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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