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국회의장은 법사위에서 검토중인 세무사법을 민생법안도 아닌데 전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시켜 통과시켰고 이 바람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장대리, 세무조정뿐만 아니라 세무자문과 조세심판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변호사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법 제3조상 변호사직무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일일이 판단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지 기장대리, 세무조정을 위한 30만개 기업, 1조 2천억원의 시장이 세무사에게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기장이나 조정사무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업들과 만나 얻을 수 있는 법률자문, 송무건들에 대한 기회도 원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변리사협회는 세무사처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을 폐지하고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신문광고를 하였고,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유사직역들도 마찬가지로 입법발의 하는 등 변호사들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유사직역에만 독점권 주지말고 지금처럼 변호사와 공정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 다만, 소송등 송무는 변호사의 고유사무인바 침범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세무사, 변리사 등 유사직역 자격증이 자동부여되는 것은 특혜며 적폐라는 논리로 저희 주장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변호사는 매년 1500명씩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는 할 수 없고 그들과 송무마저도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엔 자동화될 수 있는 사무는 최대한 인공지능 등이 담당할 것이며, 자격증 등으로 보호되는 업무에만 인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법률시장개방, 4차산업혁명시대, 로스쿨, 유사직역 갈등 난맥으로 얽힌 현 법조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변호사는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결연한 의지를 표하기 위해 대동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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