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으로 몇몇 기관에서 법률상담을 하는데, 활동 중에 만난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원하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음에도 담당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변호사가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제3자의 시각에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얻고 싶다며 찾아온 사람도 없지 않았으나, 대개의 경우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불만으로 새로운 변호사를 추천받고 싶다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쏟아내는 불만은 다양했다. 수임 약정과 상담을 사무장과 하고 선임한 변호사는 너무 바빠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없으며 어렵사리 한번 만났더니 자신의 사건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경우도 있었고, 유명 남자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일은 정작 경력이 적은 여자 변호사가 담당하고 그나마도 자주 교체되어 믿을 수 없다는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외에도 변호사와 전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확인을 받지 않고 서면을 제출한다, 중요한 증거를 멋대로 제출하지 않는다, 재판 기일 진행 경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홀로 소송을 하고 있다면서 소송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작성해온 서면과 첨부할 증거들을 내놓으며 그 자리에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상당수가 자신의 사건이 너무 명백해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경우였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사건 중에 의외로 쟁점이 복잡하고 주장이나 증거제출에서 검토할 요소가 많으며 소가도 고액인 경우가 제법 있었다. 이때 이런 법률상담은 한계가 있고 사건의 난이도가 있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생각해보시라고 했더니 변호사들은 이렇게 간단하고 아무 것도 아닌 사건을 두고도 일부러 어렵게 얘기하며 높은 수임료를 요구해서 스스로 이렇게 발품을 받아 자문을 얻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타박을 받거나, 단편적인 법률지식을 늘어놓으면서 그간 법률상담을 전전하며 만난 변호사들 비교·평가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기관의 법률상담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사람들이 표시하는 불만이나 의문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해 적어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변호사의 책임성과 신뢰성, 고객과의 소통에 대해 불만이 있고 법률서비스의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변호사로서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게 된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대와 설렘으로 한해를 시작한다. 연차가 쌓이는 만큼 한층 더 직업적인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새해에도 위와 같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며 변호사로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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