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2019년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고등법원(지법)이 기초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그 뒤를 따라 수원고등검찰청(지청) 청사도 빠르게 그 층수를 올려가고 있다. 수원고등법원은 기존 서울고법 관할이었던 경기도 사건을 상당 부분 담당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고법에 집중되었던 업무의 분산효과와 지방 법조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근에 경기도청 신축공사도 시작돼 향후 광교신도시는 행정과 사법의 새로운 거점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개업 8년차가 지나고 업무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서랍 속에 두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꺼내 실무교육을 거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였다.

허허벌판이던 광교에 하루하루 청사건물이 올려지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같이 커져갔다.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만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많다. 인근 중개업자들과 교류하며 경쟁과 협력의 긴장감 있는 관계를 갖는 것도 유익하다.

청사 동남쪽으로 호수공원이 접하여 있고 반대편 서북쪽에 상권이 형성되는데, 이곳은 영동과 용서고속도로가 교차하면서 생긴 협소한 부채꼴 모양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상가와 사무실, 특히 변호사사무실의 공급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완공된 사무실도 분양촉진을 위해 작은 작은 평수로 나누다 보니 기본적으로 여러개의 방(변호사실, 상담실, 탕비실 또는 서류실 등)이 필요한 변호사사무실 용도로 부족하거나, 길쭉한 모양 또는 기둥이 중간에 들어가는 형태도 있어 이를 제외하면 공급량은 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사무실의 분양가는 이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더불어 임대료도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과열 현상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분양권 거래부터 나타났는데, 설계도 등 사전정보만으로 거래된 분양권이 막상 완성된 건물과 구조가 달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중개업을 하고자 광교로 이전한 후 맡은 첫 사건은 중개가 아닌 본 소송이었다.

인근 중개업자들은 앞다투어 ‘법조중개전문’을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요자가 법률업무와 관련될 것이 분명하므로 관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그 중에는 변호사사무실로 사용하기 좋은 평수와 구조는 어떤 것인지 물어 오는 중개업자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법률사무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어 보였다.

밥 먹을 곳이 많지 않아 며칠 사이 점심메뉴가 반복되고 있다. 미완성 건축현장의 인부들과 완공된 건물에 입주한 직장인들이 섞여서 밥을 먹는 식당의 풍경은 흔한 일상의 하나이다.

호수공원의 한적한 풍광이 이곳의 대표적인 느낌이지만 몇달 후면 이와 대비되는 법조단지 특유의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다. 아직은 사람보다 공사차량이 많고 생동감보다는 황량한 분위기지만, 곧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뼈대 앙상한 미완성 건물과 기초공사도 안된 잡초 가득한 부지 위에, 이곳에 펼쳐질 법조단지 특유의 모습과 분위기, 이곳에 가득할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리며 광교의 하루를 시작하고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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